작성일2025.10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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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년 11월 14일 개최예정인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- 다 음 –
주주확정 기준일 : 2025년 10월 17일
2025년 10월 01일
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644
주식회사 동진쎄미켐
대표이사 이준혁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